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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일)

崔 대행 '내란특검법' 거부권 가능성…오늘 국무회의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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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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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재의요구권 행사 처리 기한은 일요일인 다음달 2일까지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무회의를 개최하더라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아니라 정례 국무회의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로 이번주 국무회의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국무회의의 화두는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검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내란특검법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내란특검법 수정안을 또 다시 처리했다. 수정안은 다음날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처리 기한은 정부 이송 후 15일 이내다. 최 권한대행은 다음달 2일까지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 입장에선 잇따른 재의요구권 행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을 맡은 후 한달 동안 6개 법률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줄곧 여야 합의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황이라는 점도 최 권한대행의 판단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다시 행사할 경우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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