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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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생략한 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한 총리는 “대통령님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경찰의 12·3 계엄 관련 국무위원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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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가 시작하고 끝날 때 의사봉을 두드리는 절차가 없었고, 아직도 그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무회의가 열린) 소회의실은 보통 수석들이 대통령과 회의하는 장소로 사용된다. 소회의실에선 국무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했다. 최 대행은 경찰 조사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소회의실의 좌석 배치도와 출입구 등을 직접 그려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 총리와 김용현·박성재·이상민·조태열·김영호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집무실에 모인 자리에서 “이제 계엄을 선포한다”고 일방 통보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이 이를 만류하자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며 “이미 22시에 KBS 생방송이 이미 확정돼 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대통령은 이미 생방송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다는 의미다.
한 총리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저는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고 했고, 대통령은 ‘그럼 그렇게 한 번 모아보세요’라고 했다”고 국무회의가 열리게 된 상황을 경찰에 설명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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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장관도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니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반대나 말리는 시도를 해보자’‘시간을 늦춰서 대통령 생각을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도 “22시에 내려가야 한다”며 생방송 대국민담화 일정만을 언급한 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그간 대국민 담화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국무회의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나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위법이 된다. 경찰과 검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권능 행사를 방해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함께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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