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속기소 이후]
설연휴 변호인들과 대응방안 논의… 중앙지법 이르면 오늘 재판부 배당
尹, 헌재 포함 주3회 재판정 나올듯
탄핵심판 중지 신청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문서를 건네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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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와 지지층 결집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에 대응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 尹, 보석 청구해 ‘방어권 보장’ 주장할 듯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설(29일) 아침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떡국과 김자반, 배추김치 등으로 아침 식사를 한 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석동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접견에서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이를 알리고자 헌법상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했다.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유혈 사태나 인명 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보석 청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불구속 상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하는 대로 재판부 성향 등을 파악한 뒤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 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처럼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공수처 수사와 검찰 기소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설 연휴에도 매일 서울구치소 앞에 약 30∼13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여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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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추가 기소로 구속기간 연장 가능성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하고 직권남용 혐의는 제외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선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 말경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기소가 가능하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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