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서부지법, 구속 적법성 판단 문제"…중앙지법에 적부심 청구
중앙지법 "관할 아냐" 기각…피의자들, 관할 법원 변경 신청서 제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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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 피의자들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들은 관할 법원 변경도 신청해 놓은 상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8~2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 19명이 낸 구속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 피의자는 사건 피해자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규정상 구속적부심은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만큼 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이 현재 중앙지법 관할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들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그 밖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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