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변호인단 "핵심은 계엄선포 전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거쳤다는 것"
"국무회의서 오간 실질적 토의 내용 진술"
"왜곡과 선동으로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고 조기 대선 치르려 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2일 성남 서울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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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 입장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된 국무회의를 거쳤고,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0일 이상민 전 장관이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다는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란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의 내용을 진술했다"면서 일부 언론들을 향해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채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하려 했다는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만을 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왜곡에 대해 변호인단은 "불법행위를 마다하지 않으며 이상민 전 장관의 진술을 왜곡하려는 목적은 단 하나"라면서 "왜곡과 선동으로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방해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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