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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1 (금)

세뱃돈 어떻게 굴릴까…'비과세 연금·연 10% 적금'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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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설날마다 받는 세뱃돈, 잘 굴리면 성인이 됐을 때 큰 자산이 되겠죠. 그런데 세뱃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송병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족, 친지들에게 세뱃돈을 두둑하게 받은 아이들은 뭘 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집니다.

송지아·송지유 / 세종시 새롬동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집 앞으로 모험하고 싶어요."
"저는 세뱃돈으로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돈을 굴려 볼까 생각하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임나현 / 세종시 다정동
"원래 (재테크에) 관심이 조금 있긴 했는데 공부해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원금을 잃지 않으려면 은행권 적금이 적당합니다.

최근엔 최고 10%의 연 이자를 주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펀드와 ETF는 장기투자에 안성맞춤입니다.

일부 펀드는 추첨을 통해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거나 금융 교육을 해주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개인투자형 국채나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도 추천합니다.

이소영 / 미래에셋증권 매니저
"(연금은) 대학을 가거나 유학 자금을 쓰시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결혼자금을 쓰실 때 언제든지 비과세로 원금에 한해서는 인출이…."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세뱃돈이나 용돈은 증여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박헌문 / 세무사
"(용돈으로) 표시를 해서 입금을 해야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재산 취득 자금으로 쓰더라도 그건 증여세 과세가 안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용돈이나 세뱃돈을 모아서 한 번에 입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송병철 기자(songb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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