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서 “사회질서 혼란 상황 아니었다”…윤 주장 반박
“고도의 통치행위라 생각 안 해” 행안위서 한 발언도 뒤집어
위헌·위법적 포고령 관련 “입법부 방해 알지 못했다” 주장
경비 강화된 중앙지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기소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구속상태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30일 경비가 강화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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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를 담은 계엄포고령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조차 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그가 혐의를 피하려 윤 대통령과 선 긋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장관은 지난달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을 공격하니 각료 입장에서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달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선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밝혔는데, 이는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정무적인 발언이었다고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입법부에 대한 계엄 통고도 누락되고 국무회의의 결함이 사후에 지적된다”며 “당시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과 사법만이 아니라 입법부 방해까지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강력하게 대통령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사실이나 국회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등을 담은 위헌·위법적인 포고령 내용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전 장관은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다. 계엄법에 규정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윤 대통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국무회의 참석자, 회의 시작·종료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해놓을 것을 지시했으나 해당 직원은 ‘국무회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발언 내용을 모른다’며 사실상 세부 내용 작성을 거부했다고 한다. 국무회의록 작성 주체는 행안부인데, 당시 국무회의엔 행안부 의정관이 사전 공지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이 전 장관이 절차상 회의록 작성이 필요함을 알고 기록을 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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