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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내란수사' 속도전 vs 여론전…윤 측, 보석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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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형사재판' 31일 재판부에 배당될 듯

동시 심판은 부당? 단호히 선 그은 헌재



[앵커]

보신 것처럼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31일)부터 윤 대통령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또 수사는 더욱 빨라지고 여기에 맞서는 윤 대통령의 버티기 여론전까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내일부터 펼쳐질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박 기자,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부터 짚어보죠. 당장 내일부터 재판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

검찰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건 지난 26일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 연장을 두 차례 불허하면서 기소 일정이 좀 빨라졌습니다.

법원은 설 연휴가 끝나는 내일 바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증거 관계 등 상당 부분 비슷한 점이 많고 증인과 같은 사건 관계인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한 재판부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큰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2월 중에는 재판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본 재판은 3월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앵커]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그게 부당하다는 입장이잖아요. 탄핵심판에 멈춰달라든지 여러 전략을 펼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자]

일단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탄핵심판을 받는 피청구인이 같은 이유로 형사재판을 받으면 재판부가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던 만큼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특히 당장 다음 주부터는 탄핵심판에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 싹 다 잡아들이라 했다라는 이런 말을 했던 증인들이 줄줄이 신문을 받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다음주 화요일부터는 검찰특수본에 대통령 관련 진술을 한 군 사령관들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힌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음주부터는 노골적인 대통령 지키기를 했던 김용현 전 장관 증인 신문 때와는 전혀 다른 흐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경찰 조사 때 계엄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갈수록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만큼 윤 대통령 측의 헌재 흔들기나 여론전도 더욱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기자]

여권 인사들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통해 보수층 결집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로 면회를 하러 가겠다" 이렇게 밝혔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한 번 봬야 되지 않겠냐"라고 접견의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설 연휴 기간 윤 대통령은 변호인 접견을 통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형사재판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사람들 모두 구속되는 상태인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만 나가겠다고 보석을 청구하는 그런 일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군요?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박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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