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도 본격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 지시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이 주장을 깰 결정적 증거로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통화 녹음 80여건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사이에선 여러 통화가 오갔습니다.
이후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으로 진입했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본회의장 진입이 어렵다는 보고를 받자 이 지휘관은 인원이 몇 명 있는지 확인하더니 "전기를 끊을 수 없느냐"고 묻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현장 지휘관들이 작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 녹취파일 80여 건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 내용이 국회 안 인원을 끄집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국회 발언을 뒷받침할 유력한 물적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곽종근/전 특수전사령관 : (윤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윤 대통령 측은 그러나 당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한 거란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조승우]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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