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야권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합을 이끌지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휴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죄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그림도 전해 드린 바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4개월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짧게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설명을 했는데 통합을 강조했죠. 오늘 분위기는 어땠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기연]
일단 지난 9월의 만남은 약 40분 정도의 비공개 회담이었는데 오늘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 관련돼서 두 분이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통합 행보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 당내 통합보다도 국민적 통합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갈등이 양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현재로써 차기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이런 걸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외에도 실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관련된 얘기라든가 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여러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경험을 풍부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언을 하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는 국민적 또 당 내부까지 포함한 통합과 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1시간 반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고 통합행보가 민주당 앞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포용 관련 메시지를 내고 계시죠. 당내 포용에 일단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화상 축사를 통해서도 당시에 포용, 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당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컨대 확장을 막는 행태를 배격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상당한 야유를 들었던 것이 떠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4대 요구안이라고 별칭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겠죠. 저것은 돌려서라도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다시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이 중요하다, 포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에둘러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포용과 통합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제갈길을 가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따라서 숙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가 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도 메시지입니다마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해석도 많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설 명절이니까 통상적인 만남인데,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예정돼 있었었죠. 신년 인사차 방문이긴 한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곧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도로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스러운 정국 해법을 놓고 원내 1당인 민주당, 또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치 계획을 내놓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두 분이 만나서 내놓는 메시지가 지지층 또 국민들께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에 대해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역시 통합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란사태로 서민들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추가경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지속적으로 말을 해오고 있잖아요. 한편 저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안을 큰 틀에서 많이 잘랐잖아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추경을 지금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2조 원의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만큼 어렵다,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민주당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독단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서 비판을 한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이 행한 국회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추경을 촉구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에둘러서 비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추경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추경 해야죠. 왜냐하면 추경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을 해야 되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얘기하시지만 사실 비상계엄과 인과관계가 크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인제공은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일 수 있거든요. 추경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수 있다.
[앵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추가경정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국회에서 예산 삭감은 주로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집중돼 있었고 일부 예산 삭감도 민생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예산 삭감을 삼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민생경제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12.3 내란 이후에 초래돼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니라 확실하고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의 내용 또한 과거 지난 국회에서 삭감 예산 이런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초래된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추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관련돼서도 다 잘라버렸거든요. 증액 관련된 것은 호남 쪽의 여러 가지 SOC 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잘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화폐 2조 원 예산을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잘랐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안 들어주니까 다른 부분들도 삭감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이런 움직임이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요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중도를 겨냥한 행보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만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의 관심도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자체로는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긴장요인이 발생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제 보수의 결집의 효과,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피로감이 상당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써 이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곧 탄핵 국면에서의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만약에 된다면여론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접점을 이룬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중도층의 여론은 탄핵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높고 또 대통령의 구속,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적합도, 선호도 모든 면에서 중도층의 지지 양상은 지금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당 지지율의 수치만을 가지고 지금 여론이 보수화되고 있다거나 국민의힘의 지지가 결집되고 이 양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탄핵 찬반과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약간의 괴리를 보이는 분위기도 읽혀지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을 언급하는 부분은 역시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라라는 취지의 말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전에 저분이 야당 대표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보면 당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2%까지 급전낙하했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양상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과 관련된 인용, 기각 관련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당시에 반문재인 정서에 비춰볼 때 반이재명 정서가 너무 높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울경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지지세가 견고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1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부울경 등 전통적인 지지층도 와해됐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출신이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TK 출신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본인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설이 지나고 과연 설 연휴 동안 쌓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인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을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장 권위 있게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탄핵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 경우를 살펴보죠.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 체제가 대의민주제잖아요.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뽑아서 대신 정치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국민이 다시 끌어내리는 절차는 없어요. 국민소환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는 것이 헌재와 국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소추를 하면 여기에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헌재가 또 3분의 2 이상을 판단해서 대통령 직위를 자르는 거예요. 파면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재에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특정의 서클 멤버라면 당부당을 떠나서 그분들이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물론 3인, 3인, 3인을 대법원, 국회, 대통령이 선출하고 지명하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만약에 특정 서클에 포함된 분들이 많다면 불공정할 염려가 큰 거죠. 그 단초가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분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소속이었거나 또는 그 후신의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은혁 재판관도 같은 입장이고요. 또 하나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전임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연관돼 있다는 취지고.
저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까지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네 분이 그런 것이죠. 네 분이 그렇다면 여덟 분 중에 네 분이라는 거죠. 나중에 두 분이 임기 만료로 되든지 간에. 그렇다면 상당한 포션을 특정 서클분들이 담당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또 하나 실제 현실로 나온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에서였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8:0이나 0:8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4:4 갈렸잖아요. 그런데 4:4 갈린 것 중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한 편으로 갈렸단 말이죠.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이런 현상 등을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특히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분의 경우에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를 보면 청구인 측은 국회입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해서 만약에 예단을 갖고 있거나 피청구인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이런 예단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구인 측에 깊은 관련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세 분 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의 이재명 대표와 일정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동생분이 피청구인 측에 다소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안 된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청구인 측 대리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 측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구인 측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만약에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건 공정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성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조기연]
공정성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지금 동생이 어떻더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10 몇 년 전에 나눈 안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긴밀한 관계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정 면구의 소속이다, 이게 지금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한 성향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법관으로서 진행한 재판 또 헌법재판관으로 진행한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었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날카롭게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성향을 나눠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마저 흔들어서 탄핵재판 결과를 압박하거나 적어도 결과가 나올 경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일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결과가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원내 108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잡은들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은 윤석열 2기 정권밖에 더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정을 책임져왔던 야당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일관되긴 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때는 공수처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을 했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공격해서 결국에 폭동 사태로 이어졌고 구속기소하니까 검찰을 비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아무 근거도 없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설을 부추기면서 결국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통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 민심은 아마 지난번 설 연휴 귀경 인사 때 서울역에서 확인한 실제 민심,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각 지역구에서 가서 만나신 분들의 진짜 민심을 확인하셨다면 이런 비판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 예를 들면 재판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불복했다고 해서 해당 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해서 폭력적 대응을 사주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승복했나요? 다 불복하고 문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판사 또는 해당 법원에 대해서 폭력적 대응을 사주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헌재의 그간의 재판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 체포가 집행돼서 대통령이 체포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재판 기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기일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첫 번째 재판기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구두재판주의예요. 당사자가 나가서 여러 가지 대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의 기일에 안 나가게 되면 재판 출석 권리가 없어져요. 다음부터는 해당 피청구인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기일 연기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궐석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궐석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기각해 버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 등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건 맞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모든 본인의 견해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을 이미 전 국민께 얘기를 해버린 상태예요.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6개, 8개 기일을 변호인단, 심판대리인단과 상의 없이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관들 본인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고, 부당하고를 떠나서 또 이례적이고 이걸 다 떠나서 그간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유념해 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한 반론 듣고 넘어갈까요?
[조기연]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송달조차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진행된 재판 1회 기일에 체포영장 때 연기 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전체 평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며칠씩 상의해볼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논의가 필요없는 것이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기각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형배 대행에 대한 이념적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데요. 2019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 여러 가지 공격을 했지만 아무 문제 없고 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던 분입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사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199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서 평생을 법원 판사로 활동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판결을 하면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거나 이런 비판을 당시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근거 없이 주장하고 이념적 성향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또 결과까지 흠집 내기 위한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질 전망인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에 비해서 너무 초고속이다. 편파적이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사실은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 원칙이 없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선입선출, 먼저 계속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성에 비춰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심리를 여덟 분 이상 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맞는 거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지금 가처분 사건까지 계류돼 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마은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만약 여기서 위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격랑으로 갑니다. 위헌 확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위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들어가겠죠. 위헌으로 확인됐으니까 당신은 안 하게 되면 탄핵이네. 또 탄핵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그런 식의 위헌 확인 결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위헌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최 권한대행이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은혁 부장판사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결정을 서둘러 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기각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선입선출로 가시든지 또는 국정의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부터 선별해서 하시든지.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먼저 하겠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입선출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그다음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되면 정족수 관련해서 무효가 되면 임명돼서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두 분 재판관께서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완결시켜놓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연]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충분히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결하겠다고는 거고요.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에요. 헌법 111조 규정의 취지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의 재판관 겨우겨우 2명을 추가 임명해서 이루어졌는데 6명으로 갈 뻔한 상황을 민주당과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안한 겁니다.
만약 지금 시스템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봤다면 오히려 9인이 아닌 것을 또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법부, 법원의 판단이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나오는 모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시스템, 헌정시스템을 부인하는 정당이 과연 조기대선이 된다고 한들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진영을 떠나서 헌재에 이번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헌재 관련돼서는 차제에 개헌을 하게 되면 많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하게 되면 그 재판은 헌재에서 해요. 최소한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공보관께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실 때 보면 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자체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 헌재에서 임의로 판단할 것은 아니죠. 헌법 규정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헌재가 최종 헌법의 해석기관이지만 헌법에 구애되는 건데 그런 설명도 국민께 주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재가 예를 들면 재판 진행을 어느 것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도 뭔가 내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그때그때 본인들이 맡았던 사건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이건 늦게 하고 저건 늦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당을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탄핵정국 속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신의 몸집을 키우려는 발언일지 아니면 당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발언일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는 통합에 무게가 실렸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4개 요구안의 전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 요구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번 대선이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1: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 진영이 총결집하고 최대한 포용하고 통합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같이 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하거나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을 당에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대선 후보로서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견지하고 또 흠집 내기 위한 비판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당이 지상과제인 조기대선을 전제했을 경우에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 정도로 봅니다.
물론 다른 소위 말하는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나올 만한 목소리인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여론의 보수 결집을 통해서 그런 선택이 맞다는 판단이 든 이후부터는 당내 이견 전혀 없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정당과 맞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서 차별화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인가. 아직은 이르다. 대선이 실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조기대선 일정이 나오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충분한 비판과 차기 대안으로서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도 충분하다. 지금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어렵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소심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에 만약에 승복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대권주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다른 플랫폼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끝까지 같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를 겪어온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믿고 가는 것은 어려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약간의 연대를, 지분을 나누면서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저렇게 여러 가지 4대 요구안을 얘기하지만 저 4대 요구안은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지금 그렇다고 의원들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낙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크게 전투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명분을 위해서 4대 요구를 했지만 명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들 사실 들어가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친명 등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투 내지 싸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비는 이르면 3월에 내려질 공직선거법 2심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기연]
지금 아직 선거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결심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선고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더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일정이겠죠. 그에 따라서 실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느냐.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과 결부시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지금 전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일정 관리 측면에서 민주당은 접근해 갈 것이고 만약 그 일정이 탄핵심판의 어느 지점, 또 대선 일정 어느 지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무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심리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엄밀히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범죄사실이거든요. 하나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부분. 이거는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더 유리해질 건 없다는 거죠. 백현동 관련돼서 종상향을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협박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다시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재판 외적인 수단 이외에는 재판 내에서 결과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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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야권 내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합을 이끌지 관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휴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함께 내란죄 재판도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일단 지난 9월의 만남은 약 40분 정도의 비공개 회담이었는데 오늘 꽤 오랜 시간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고요. 예상했던 대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 관련돼서 두 분이 대화를 많이 나누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이 통합 행보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향후에 당내 통합보다도 국민적 통합의 중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사실은 지금 우리 사회가 극단적으로 분열돼 있고 갈등이 양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의 책임 문제를 떠나서 현재로써 차기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통합과 이런 걸 위한 노력을 정치권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것 같고요.
그외에도 실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관련된 얘기라든가 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된 여러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 같고 또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외교적 경험을 풍부히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과 제언을 하신 것 같고요. 핵심적으로는 국민적 또 당 내부까지 포함한 통합과 포용의 중요성을 확인하신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앵커]
1시간 반 정도 차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고 통합행보가 민주당 앞길을 열어가는 데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일관되게 포용 관련 메시지를 내고 계시죠. 당내 포용에 일단 우선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당선된 화상 축사를 통해서도 당시에 포용, 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했죠. 당시 강조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당시 행태에 대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컨대 확장을 막는 행태를 배격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당원들의 상당한 야유를 들었던 것이 떠오르는데. 제가 볼 때는 김경수 전 지사가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4대 요구안이라고 별칭되는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겠죠. 저것은 돌려서라도 논의가 있었을 것 같고 다시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합이 중요하다, 포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에둘러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현재 민주당의 여러 가지 행태가 포용과 통합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메시지에 대한 답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통합이 가속화되느냐, 아니면 제갈길을 가느냐, 이 부분이 결정되지 않을까. 따라서 숙제를 갖고 이재명 대표가 오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메시지도 메시지입니다마는 일단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두는 해석도 많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설 명절이니까 통상적인 만남인데, 그리고 작년 12월 29일에 예정돼 있었었죠. 신년 인사차 방문이긴 한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곧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 조기대선이 가시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극도로 불확실성이 있고 혼란스러운 정국 해법을 놓고 원내 1당인 민주당, 또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그 자체로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분이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인 정치 계획을 내놓거나 이럴 것은 아니지만 두 분이 만나서 내놓는 메시지가 지지층 또 국민들께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을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그에 대해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한 것처럼 역시 통합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앵커]
조승래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란사태로 서민들 어려움이 크다라면서 추가경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을 했다고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에 화답하면서 정부가 추경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점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추경을 지속적으로 말을 해오고 있잖아요. 한편 저 부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경을 얘기하는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과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5년도 예산안을 큰 틀에서 많이 잘랐잖아요,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비판이라고 봅니다. 추경을 지금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2조 원의 지역화폐 예산 이런 걸 언급하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만큼 어렵다, 어려운 시기에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얘기하시면서 민주당의 원내 운영과 관련해서 독단적인 판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둘러서 비판을 한 거라고 보고.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민주당이 행한 국회 운영과 관련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정부에 대해서 추경을 촉구한 모습이지만 사실은 에둘러서 비판한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런 말씀을 하신 부분은 분명한 의미가 있다. 추경은 해야 된다는 부분은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추경 해야죠. 왜냐하면 추경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산을 많이 잘랐기 때문에. 그런데 추경을 해야 되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느냐.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얘기하시지만 사실 비상계엄과 인과관계가 크냐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원인제공은 이재명 대표가 한 것일 수 있거든요. 추경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한 해석도 분분할 수 있다.
[앵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추가경정이라는 키워드를 얘기했지만 뉘앙스가 좀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난 국회에서 예산 삭감은 주로 권력기관의 특활비에 집중돼 있었고 일부 예산 삭감도 민생하고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으로 예산 삭감을 삼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어찌됐든 12.3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미 이전에도 민생경제 지표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을 정치인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정을 책임졌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경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12.3 내란 이후에 초래돼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당연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아니라 확실하고 충분한 공감대 속에서 얘기를 나누신 것으로 보여지고. 추경의 내용 또한 과거 지난 국회에서 삭감 예산 이런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초래된 민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지, 추경을 통해서 어느 부분의 예산을 투여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할지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있어요. 물론 민주당에서 상임위에서 올라온 증액 관련돼서도 다 잘라버렸거든요. 증액 관련된 것은 호남 쪽의 여러 가지 SOC 사업들도 있는데 이 부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후에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예결특위에서 잘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지역화폐 2조 원 예산을 다 들어주지 않으니까 잘랐다, 저희 국민의힘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게 맞다면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대선행보를 위한 공약과 관련된 예산을 안 들어주니까 다른 부분들도 삭감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양당의 이런 움직임이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날지. 요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이 팽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중도를 겨냥한 행보도 했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 전 대통령 만남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지역에 대해서 민주당의 관심도 부탁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정당 지지도 관련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최근의 여론조사 추이 자체로는 민주당으로서는 여러 가지 긴장요인이 발생한 건 분명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내용을 분석해보면 실제 보수의 결집의 효과, 결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반면에 중도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비상계엄 내란 이후에 피로감이 상당해서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하거나 아니면 민주당의 요구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써 이게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그리고 곧 탄핵 국면에서의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만약에 된다면여론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접점을 이룬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중도층의 여론은 탄핵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가 높고 또 대통령의 구속,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보는 여론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 또 차기 대선후보에 대한 적합도, 선호도 모든 면에서 중도층의 지지 양상은 지금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당 지지율의 수치만을 가지고 지금 여론이 보수화되고 있다거나 국민의힘의 지지가 결집되고 이 양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기에는 이른 감은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탄핵 찬반과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약간의 괴리를 보이는 분위기도 읽혀지는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윤기찬]
그게 더 문제인 거죠. 민주당 입장에서 해석을 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지지율을 언급하는 부분은 역시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라라는 취지의 말이 숨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전에 저분이 야당 대표일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보면 당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12%까지 급전낙하했었던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양상을 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탄핵과 관련된 인용, 기각 관련된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께서 당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그 당시에 반문재인 정서에 비춰볼 때 반이재명 정서가 너무 높지 않은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울경 말씀하신 것은 지금은 지지세가 견고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12%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부울경 등 전통적인 지지층도 와해됐다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울경 출신이지만 이재명 대표 역시 TK 출신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본인은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뭔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말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앵커]
설이 지나고 과연 설 연휴 동안 쌓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관심인데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현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야당의 입법독주를 비판하면서 헌법재판관 문제를 지적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윤기찬]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기능이라는 것이 헌법의 최종 해석권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헌법을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장 권위 있게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예요. 그런데 탄핵 관련돼서는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결정을 하는 기관입니다. 특히나 대통령 탄핵 경우를 살펴보죠. 대통령 탄핵은 우리 정치 체제가 대의민주제잖아요. 국민이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뽑아서 대신 정치를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제도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국민이 뽑아요. 대통령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국민이 다시 끌어내리는 절차는 없어요. 국민소환제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는 것이 헌재와 국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소추를 하면 여기에 판단해 주십시오 하면 헌재가 또 3분의 2 이상을 판단해서 대통령 직위를 자르는 거예요. 파면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재에 만약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특정의 서클 멤버라면 당부당을 떠나서 그분들이 잘하건 못하건을 떠나서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보면 물론 3인, 3인, 3인을 대법원, 국회, 대통령이 선출하고 지명하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들이 만약에 특정 서클에 포함된 분들이 많다면 불공정할 염려가 큰 거죠. 그 단초가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재판관 이분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소속이었거나 또는 그 후신의 소속이에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은혁 재판관도 같은 입장이고요. 또 하나 김형두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의 경우에는 우리법연구회와 깊은 관련이 있는 전임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연관돼 있다는 취지고.
저는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까지 그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하게 되면 네 분이 그런 것이죠. 네 분이 그렇다면 여덟 분 중에 네 분이라는 거죠. 나중에 두 분이 임기 만료로 되든지 간에. 그렇다면 상당한 포션을 특정 서클분들이 담당하게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인 것이고. 또 하나 실제 현실로 나온 것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결정에서였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8:0이나 0:8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4:4 갈렸잖아요. 그런데 4:4 갈린 것 중에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한 편으로 갈렸단 말이죠. 이런 분들과 관련돼서 이런 현상 등을 볼 때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 한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특히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세 분의 경우에는 특히 문형배 재판관은 헌재를 보면 청구인 측은 국회입니다. 국회 절대 다수를 취하고 있는 분들은 민주당이고 민주당의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예요.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피청구인에 대해서 만약에 예단을 갖고 있거나 피청구인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이런 예단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구인 측에 깊은 관련이 있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세 분 중에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 측의 이재명 대표와 일정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동생분이 피청구인 측에 다소 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은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하면 안 된다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남편분이 청구인 측 대리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같은 회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피청구인 측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구인 측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으로 만약에 재판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이건 공정치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성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조기연]
공정성 비판을 하려면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되죠. 지금 동생이 어떻더라,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10 몇 년 전에 나눈 안부 문자메시지를 가지고 긴밀한 관계이니까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특정 면구의 소속이다, 이게 지금 탄핵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러한 성향이나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법관으로서 진행한 재판 또 헌법재판관으로 진행한 헌법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일었었습니까? 오히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날카롭게 쟁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대통령 측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의 성향을 나눠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헌법재판소마저 흔들어서 탄핵재판 결과를 압박하거나 적어도 결과가 나올 경우,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나올 경우 불복해달라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겁니다. 불과 20일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결과가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그래도 원내 108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이었는데 지금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정권을 잡은들 그렇게 만들어진 정권은 윤석열 2기 정권밖에 더하겠습니까. 어떻게 국정을 책임져왔던 야당이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헌법재판소까지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일관되긴 한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때는 공수처 수사가 모두 불법이라고 비판을 했고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을 공격해서 결국에 폭동 사태로 이어졌고 구속기소하니까 검찰을 비판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에 결국 아무 근거도 없이 재판관의 이념적 성향이라든가 아무 근거도 없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설을 부추기면서 결국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통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런 식의 비판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면 큰 착각입니다. 실제 민심은 아마 지난번 설 연휴 귀경 인사 때 서울역에서 확인한 실제 민심, 그리고 이번에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각 지역구에서 가서 만나신 분들의 진짜 민심을 확인하셨다면 이런 비판 못할 거라고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사실은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 예를 들면 재판관의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불복했다고 해서 해당 재판소나 재판관에 대해서 폭력적 대응을 사주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이 승복했나요? 다 불복하고 문제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당 판사 또는 해당 법원에 대해서 폭력적 대응을 사주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헌재의 그간의 재판 운영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통령 체포가 집행돼서 대통령이 체포돼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재판 기일을 진행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판기일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첫 번째 재판기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관련해서 구두재판주의예요. 당사자가 나가서 여러 가지 대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1의 기일에 안 나가게 되면 재판 출석 권리가 없어져요. 다음부터는 해당 피청구인이 안 나와도 재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체포영장이 집행돼서 체포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첫 기일 연기 신청을 안 받아줘요. 그러면 궐석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궐석재판을 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바로 기각해 버려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계선 재판관 등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너무 늦게 시작한 건 맞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모든 본인의 견해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것을 이미 전 국민께 얘기를 해버린 상태예요.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 그다음에 6개, 8개 기일을 변호인단, 심판대리인단과 상의 없이 그냥 잡아버립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재판관들 본인에 대해서 여러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타당하고, 부당하고를 떠나서 또 이례적이고 이걸 다 떠나서 그간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면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유념해 줘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고 봅니다.
[앵커]
재판 운영에 대한 비판, 이에 대한 반론 듣고 넘어갈까요?
[조기연]
재판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송달조차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진행된 재판 1회 기일에 체포영장 때 연기 신청을 안 받아줬다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피 신청이나 이런 것을 당연히 전체 평의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며칠씩 상의해볼 문제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논의가 필요없는 것이고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기각하고 신속한 심리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형배 대행에 대한 이념적 문제 제기를 계속하는데요. 2019년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서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념적 여러 가지 공격을 했지만 아무 문제 없고 적격하다는 의견을 냈던 분입니다. 지금 와서 갑자기 사정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은 1992년에 법관으로 임용돼서 평생을 법원 판사로 활동해온 분입니다. 이분이 판결을 하면서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거나 이런 비판을 당시 청문회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관계를 근거 없이 주장하고 이념적 성향을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저는 그게 근거가 없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 또 결과까지 흠집 내기 위한 의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음 주 월요일에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질 전망인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례에 비해서 너무 초고속이다. 편파적이다라면서 비판을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기찬]
사실은 너무 빠르죠. 왜냐하면 원칙이 없어요. 첫 번째는 만약에 선입선출, 먼저 계속된 사건부터 처리한다라는 원칙에도 안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성에 비춰봐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심리를 여덟 분 이상 있기 때문에 다시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한데도 불구하고 먼저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안 맞는 거죠.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경우에도 지금 가처분 사건까지 계류돼 있는데 이것도 판단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중요성을 판단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마은혁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만약 여기서 위헌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더 큰 격랑으로 갑니다. 위헌 확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임명되는 게 아니에요. 위헌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에 들어가겠죠. 위헌으로 확인됐으니까 당신은 안 하게 되면 탄핵이네. 또 탄핵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탄핵을 어떻게 보면 용인하는 그런 식의 위헌 확인 결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위헌 확인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만약에 최 권한대행이 의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마은혁 부장판사께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결정을 서둘러 하겠다는 부분은 물론 기각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찌 보면 선입선출로 가시든지 또는 국정의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부터 선별해서 하시든지.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먼저 하겠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선입선출 아니에요.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는 그다음 중요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무효가 되면 정족수 관련해서 무효가 되면 임명돼서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두 분 재판관께서는 권한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완결시켜놓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건 손도 안 대고 있잖아요.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앵커]
이에 대한 반론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기연]
국민의힘은 지금 우리나라 사법시스템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서 충분히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판결하겠다고는 거고요. 그렇게 복잡한 사안도 아니에요. 헌법 111조 규정의 취지상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냐 아니냐.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 그건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거지 여러 가지 증거조사나 심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8명의 재판관 겨우겨우 2명을 추가 임명해서 이루어졌는데 6명으로 갈 뻔한 상황을 민주당과 국민적 여론에 밀려서 최상목 대행이 임명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것도 역시 불안한 겁니다.
만약 지금 시스템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봤다면 오히려 9인이 아닌 것을 또 문제 삼아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문제 삼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사법부, 법원의 판단이든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든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불리하게 나오는 모든 결과를 불복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한 것이어서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사법시스템, 헌정시스템을 부인하는 정당이 과연 조기대선이 된다고 한들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윤기찬]
그런데 저희가 진영을 떠나서 헌재에 이번에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헌재 관련돼서는 차제에 개헌을 하게 되면 많은 보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습니다. 탄핵하게 되면 그 재판은 헌재에서 해요. 최소한 대법원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공보관께서 나와서 브리핑을 하실 때 보면 다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합니다. 뭐에 근거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자체는 헌재에서 판단할 문제... 헌재에서 임의로 판단할 것은 아니죠. 헌법 규정이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보통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헌재가 최종 헌법의 해석기관이지만 헌법에 구애되는 건데 그런 설명도 국민께 주지 않고 임의대로 판단한다는 의혹을 받게 되면 저는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헌재가 예를 들면 재판 진행을 어느 것을 먼저 할지에 대해서도 뭔가 내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임의대로 그때그때 본인들이 맡았던 사건 그냥 본인들 생각대로 이것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 이건 늦게 하고 저건 늦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정당을 떠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도 좀 더 해볼까요? 탄핵정국 속에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문계로 분류되는 김경수 전 지사가 치욕을 느끼면서 당을 떠난 분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작심비판하기도 했는데. 이게 자신의 몸집을 키우려는 발언일지 아니면 당의 통합을 목적으로 한 발언일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저는 통합에 무게가 실렸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4개 요구안의 전제는 민주당이 크게 이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4가지 요구를 한 것이고요. 당연히 이번 대선이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될 경우에 1: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 진영이 총결집하고 최대한 포용하고 통합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지금까지 민주당과 같이 했지만 지난 총선 과정에서 탈당하거나 같이 하지 못하는 분들을 당에 다시 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게 대선 후보로서 지금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견지하고 또 흠집 내기 위한 비판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당이 지상과제인 조기대선을 전제했을 경우에 정권교체를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언 정도로 봅니다.
물론 다른 소위 말하는 잠룡들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 나올 만한 목소리인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을 한번 보십시오.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을 두둔하는 것이 여론의 보수 결집을 통해서 그런 선택이 맞다는 판단이 든 이후부터는 당내 이견 전혀 없이 똘똘 뭉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정당과 맞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앞세워서 차별화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인가. 아직은 이르다. 대선이 실제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고 조기대선 일정이 나오면 물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충분한 비판과 차기 대안으로서의 경쟁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도 충분하다. 지금은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경수 전 지사뿐만 아니라 김동연 경기지사, 임종석 전 실장, 김부겸 전 총리, 박용진 전 의원. 견제하는 듯한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에 필적할 수 있을까요?
[윤기찬]
어렵죠,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거니까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항소심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만 당선무효형을 받은 이후에 만약에 승복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당내에서 경선을 통해서 대권주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있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위험 부담을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다른 플랫폼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끝까지 같이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를 겪어온 다른 주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믿고 가는 것은 어려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와 약간의 연대를, 지분을 나누면서 연대를 하느냐의 문제. 그거 이외에는 제가 볼 때 타협점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가 저렇게 여러 가지 4대 요구안을 얘기하지만 저 4대 요구안은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지금 그렇다고 의원들이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결국 낙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안에서 크게 전투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명분을 위해서 4대 요구를 했지만 명분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인들 사실 들어가도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것을 친명 등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전투 내지 싸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고비는 이르면 3월에 내려질 공직선거법 2심인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조기연]
지금 아직 선거 일정이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결심이 2월 말로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 재판부가 언제 어느 과정을 거쳐서 선고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더 큰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일정이겠죠. 그에 따라서 실제 조기대선이 현실화되느냐. 된다고 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 즈음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일정과 결부시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가 유죄로 지금 전제돼 있는 것도 아니고 무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라기보다는 그 일정 관리 측면에서 민주당은 접근해 갈 것이고 만약 그 일정이 탄핵심판의 어느 지점, 또 대선 일정 어느 지점에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무죄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거고. 만약에 유죄 판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심리까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의 향후 대권 행보에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엄밀히 보면 사실은 두 가지 범죄사실이거든요. 하나는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부분. 이거는 무죄가 나왔죠.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더 유리해질 건 없다는 거죠. 백현동 관련돼서 종상향을 본인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협박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다시 뒤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위헌법률심판이라든지 헌법소원이라든지 이런 재판 외적인 수단 이외에는 재판 내에서 결과가 크게 뒤바뀔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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