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한 내란선동 판례 '이석기 사건' 분석 중
과거와 달리 피선동자가 대중… 경찰도 고심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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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유일한 내란선동죄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목사에게 내란선동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이 전 의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앞서 "당장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등 전 목사 발언이 서부지법 폭력사태를 유발했는 내용의 고발장이 10여 건 접수됐다. 이 사건은 서울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1대가 전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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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내란선동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이 2015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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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내란선동죄로 처벌받은 건 이 전 의원이 유일하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전 의원 등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이 이른바 '지하혁명조직(RO)' 회합 참석자 130여 명을 상대로 폈던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하자'는 주장이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은 이 전 의원은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둔 2021년 12월 가석방 출소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①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 행위를 선동해야 하고 ②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비춰볼 때 전 목사 발언이 내란 결의 유발, 증대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경찰은 고심하고 있다. RO 회합 참석자들 앞에서 강연한 이 전 의원과 달리 전 목사 발언은 유튜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란선동죄 성립에는) 선동자·피선동자 간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전 목사가 개별 유튜버 접촉을 통해 내란 결의를 자극했는지도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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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저항권을 거듭 강조한 전 목사 발언도 따져볼 부분이 있다. 지금 상황은 국민저항권 발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그렇다고 곧 내란선동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 판례에서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 원리를 옹호·교시'하는 것은 내란선동으로 볼 수 없다며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김나연 기자 is2ny@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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