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상호주로 영풍 의결권 25% 제한
MBK 연합, 최윤범 등 형사고발 조치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나설 계획
법원 판결 따라 분쟁 향방 갈릴 듯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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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주총 이후 MBK·영풍 연합 측에 “이사회를 MBK에 전향적으로 개방할 수 있다”며 대타협을 제안했지만, MBK·영풍은 이번 주총 결과 자체를 문제 삼고 있어 타협은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MBK·영풍이 신청하는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 논란
30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 경영권 갈등 사태에 기름을 끼얹은 것은 바로 ‘상호주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지난 23일 열린 주총에서 “영풍이 보유한 지분 25%의 의결권을 제한한다”고 선언했다. 이미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한 뒤 상법 제369조 제3항을 근거로 고려아연과 영풍 간 상호주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23일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참석했다.(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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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MBK·영풍은 이번 결과에 강하게 반발하며 “탈법적인 순환출자를 만들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위법하게 제한한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사장 등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MBK·영풍,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법원 판단은
MBK·영풍은 우선 주총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총에서 가결된 안건 전체를 가처분 대상으로 삼았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주총) 무효 소송이나 취소 소송 그 자체는 2~3년 걸린다”며 “그래서 가처분으로 빠르게 할 것이고, 가처분은 정기 주총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정기 주총은 3월 19일로 예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가처분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향방도 갈릴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MBK·영풍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정기 주총이나 그전에 열릴 수도 있는 임시 주총에서 MBK·영풍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영풍 보유 지분 25%의 의결권을 인정해준다면 이미 지분 40.97%를 보유한 MBK·영풍이 표 대결에서 확실히 우세하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 지분율은 우호 세력을 포함하더라도 MBK·영풍에 약 7%포인트(p) 뒤지고 있다. 게다가 이번에 열린 임시 주총에 현대차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 회장 측의 우호세력 확보도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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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가결될 경우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 정기 주총이 열리게 된다. 이 경우 당분간 최 회장이 경영권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하겠지만, 분쟁 자체는 초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MBK·영풍이 이미 약 41%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기 때문이다. MBK·영풍이 포기하지 않는 한 지분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광일 MBK 부회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지분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것”이라며 “이 지분을 갖고 어떻게든 고려아연 이사회 두 자리라도 들어가서 바로잡는 데 쓸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를 더 이상 적이 아닌 새로운 협력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MBK가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한다면 고려아연 전 임직원과 기술진 그리고 노조는 절대 그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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