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추진 법안 18개 중 11개 국회 계류
논의 진전 없고 일부는 부활
“세수감소 충당 계획 없이 폐지해 문제”
영화 <서울의봄> 개봉 20일째인 2023년 12월11일 서울 시내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를 상징하는 인물의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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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영화입장권 부과금·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폐지 논의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여파로 멈췄다. 올해 1월부터 폐지된 ‘영화입장권 부과금’은 한 달 만에 되살아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세수만 줄어들 뿐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없었다는 이유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부담금 폐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1개 부담금 폐지 관련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시행령 개정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12개 부담금을 감면했다. 이어 개발부담금·장애인고용부담금 등 18개 부담금도 법 개정을 통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었다. 부담금 감면·폐지로 연 2조원 가량의 국민·기업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였다. 부담금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준조세’로 2023년 기준 23조3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18개 부담금 폐지 법안 중 7개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비상계엄 이후 국회 논의가 중단돼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부를 제외하면 진전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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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담금 폐지가 세수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당은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 난 상황에서 정부 수입 감소로 재정여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받은 ‘부담금 정비에 따른 수입 감소액’ 보고서를 보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6개 주요 부담금 정비로 인해 총 7조3868억원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3조8362억원), 학교용지부담금(1조6191억원), 농지보전부담금(8758억원) 순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컸다.
학교용지부담금도 폐지 대신 현행 0.8%를 0.4%로 낮추는 안이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분양사업자가 지역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내는 경비다. 폐지 시 개발업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폐지하는 정부안 대신 요율을 낮춘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수조원에 달하는 세수감소분을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고려없이 부담금부터 깎고 봤다는 게 문제”라며 “감소분을 보전할 대책이 없다면 관련 부담금을 재논의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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