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화시 착공 지연 등 차질 불가피할 듯…전문가들 "큰 타격 아냐"
트럼프 행정부 측은 기업들이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지급을 장담할 수 없고, 외국 기업의 미국 현지 생산을 압박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
30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29일(현지시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기로 미국 정부와 확정한 계약을 이행(honor)하겠냐는 질문에 "말할 수 없다. 내가 읽지 않은 무엇을 이행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법을 "반도체 제조를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한 우리의 능력에 대한 훌륭한 착수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그것들을 검토해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미국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라 받게 돼 있는 보조금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미 지급이 결정된 수천억∼수조원 규모의 보조금이 줄면 공장 착공 및 생산 지연 등 기존에 세워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우려하는 만큼의 큰 타격은 아닐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공장 |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보조금이 줄어들면 공장 착공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는 TSMC 등 다른 국가의 기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기업의 생산이 지연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손해"라고 바라봤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면 기대했던 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며 "향후 투자 규모 조정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고, 산업부, 외교부 등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 지급에 대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등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기 위해 370억 달러 이상의 최종 투자 규모를 결정하고, 작년 12월 20일 미국 상무부와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9천억원)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기업들이 전임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거나 트럼프 정부에서도 문제없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설사 보조금이 일시 집행 중단되더라도 한국의 대미 설비투자 및 고용 창출과 연계된 보조금 등은 해당 투자 지역을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들의 입김으로 인해 복원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온다.
SK하이닉스 미국 투자계획 발표행사 참석한 주미대사 |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1기처럼 관세로 협박하며 대미 투자를 종용하는 행태가 반복될 전망이다.
LG전자는 현재 세탁기와 건조기를 생산하는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와 TV 등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창태 LG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은 지난 23일 4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 정책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율관세가 부과된 제품은 여러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유통업체와도 협력해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만일 관세 인상 수준이 본질적인 공급망 변화를 해야 하면 생산시설 이전 및 기존 캐파(생산능력) 조절 등 적극적인 생산지 변화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멕시코에서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전과 TV 등의 공장을, 기아가 자동차 공장을 운영한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 공장을 운영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재집권으로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며 "관세 부과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아닌 교역국에 대한 압박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준비한 대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writer@yna.co.kr, burni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