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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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을 마치고 삼천주공3 재건축 정비사업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구역 안에 있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권 등의 권리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와 축조된 건축시설에 관한 권리로 변환해 배분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계획을 수립한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
이번에 인가 처리된 삼천주공3·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대비 정비사업비가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국부동산원의 타당성 검증 후 최종 인가 처리됐다.
전주시는 향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접수 예정 구역인 하가 재개발·세경 재건축·오성대우 재건축 등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타당성 검증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 절차와 속도감 있는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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