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몬 요법·사춘기 예방약 등에 자금지원 중단
AFP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성별 전환을 돕는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등 의료 서비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군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 건강보험 '트라이케어'(TRICARE)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등 연방 차원에서 운영되는 건강 보험 체계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지원을 제외하는 것이다.
아울러 미 법무부에 청소년 성전환 치료 관행에 반대되는 입법과 소송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요구했다. 새 행정명령은 "미국은 미성년자가 한 성(性)에서 다른 성으로의 이른바 '전환'(transition)에 자금 제공, 후원, 촉진, 보조 또는 지원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파괴적이고 삶을 바꾸는 절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데 있어 모든 법을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메디케이드를 통한 성별 확인 치료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이 관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외신은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성별 확인 치료를 '야만적인 의료 시술'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공화당이 우세한 주는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주(州)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호르몬 요법 및 사춘기 예방약 치료를 금지한 테네시 주법과 관련해 미 연방 대법원이 심리한 바 있으나 전국적으로 이 같은 주법의 합법성을 판단할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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