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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한정애 '가짜뉴스 처벌·손해배상 강화' 법안 발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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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한정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 등으로 고의나 과실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조문도 담긴다.

최근 소설 '인간 시장'의 작가 김홍신은 자신이 작성하지도 않은 허위 글이 온라인상에 유포돼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최근 정국 현안에 관해 민주당을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조작 정보를 올리는 건 해당 인사 본인은 물론 가짜정보를 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며 "엄벌을 통해 유포 단계에서 더욱 강력한 예방효과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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