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 열고 내란특검법 상정할 듯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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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설 연휴 직후인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재의 여부에 대한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란 특검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던 점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오는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지만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시한이 내달 2일까지여서 휴일 등을 고려할 때 이날 상정한 뒤 입장을 밝히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
이번 2차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기존의 내란 특검법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을 삭제한 수정안이다. 기존에 11가지였던 특검 수사 대상은 △국회 점거사건 △선관위 점거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사건 △무기동원, 상해·손괴사건 △비상계엄 모의사건 △관련 인지사건 등 6개로 줄었다. 여야가 특검법 합의 통과를 위해 끝장 협상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했다.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최 대행을 강하게 압박해 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특검법을 수정한 만큼 거부권 행사에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도 제기된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상 이중 기소가 불가능해서다. 특검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수 없게 된 만큼 내란 특검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투데이/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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