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이제 탄핵 심판과 함께 형사 재판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해 직접 쏟아낸 증언들이 형사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김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전공의는 (포고령에) 왜 집어넣었냐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니 이것도 그런 측면에서 뒀습니다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비상계엄 당시 발령한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발언들입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지난 23일) : 포고령에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것은 많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앞으로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검찰 측 증거로 신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재에서 나온 증언들은 관련법 상 형사재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희범/변호사 : 헌법재판소라는 재판기관에서 공문서로 작성한 거예요. 그 증인 심문 녹취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증거능력이 있어요.]
윤 대통령의 진술조서가 없지만 탄핵 심판에서 나오는 증언들이 형사재판에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의 재판은 설 연휴 이후 재판부 배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정 /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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