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고춧가루' 제조업자에 징역 4년…추징금 80억원도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의 업체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고춧가루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혼합 양념과 중국산 무신고 압축초를 혼합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중국산 #고춧가루 #불법_혼합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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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짜 고춧가루'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통한 업자에게 실형과 함께 수십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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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의 업체에 대해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80억원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년여 동안 고춧가루 제조 기준에 맞지 않는 혼합 양념과 중국산 무신고 압축초를 혼합한 가짜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해 8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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