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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토)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검찰, 기소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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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차정윤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박상규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재차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송부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주재 하에 대검 차장과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들어온 속보 관련 질문부터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지검장 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진행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최창렬]
검찰이 영장에 대한 연장 신청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불허됐어요. 어제, 그제 양일간 다 불허됐고. 석방을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할지, 아니면 구속기소를 할지 이걸 결정해야 돼요. 구속 기한이 오늘이나 내일 정도니까 아마 기소를 하면 내일은 불안할 수 있죠. 최근에 영장 기간 이런 것들의 계산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오늘 할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겁니다.

불구속으로 석방을 한 다음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당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됐기 때문에 기소를 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한다. 수사를 하려면 구속은 못하는 거니까. 영장을 연장을 신청했다는 건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구속이 안 됐으니까 수사는 더 해야 되겠고 검찰이 수사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거니까, 연장을 말이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 측도 그렇고 이걸 빨리 불구속 시키고 그때 수사를 해라, 불구속 상태에서, 이런 건데. 사실 불구속 상태라면 관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석방된 상태에서 과연 검찰 수사라 하더라도, 친정이니까 수사에 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관저로 돌아간 상태에서 과연 수사를 할까. 그렇게 본다면 구속 상태에서 구속기한 만료되기 전에 오늘이나 내일 정도, 오늘이 될 것 같긴 한데. 기소를 하면 6개월 동안 구치소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을 거냐를 아마 숙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 주재로 회의를 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검찰 수뇌부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에 대한 심각성은 상당히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어떻게 결정 내릴까요?

[박상규]
최 교수님께서 대개의 사실관계는 짚어주셨으니까 제가 나머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검찰에는 지금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장 아닙니까? 박세현 본부장의 결단만으로 하기가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법대로라면 말씀하신 대로 즉각 석방을 하고 불구속 기소를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 많고 또 아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저로 돌아가면 수사가 되고 기소 유지가 되겠느냐 등등 얘기가 많은데. 우선은 현직 대통령을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 번 안 하고 바로 공소장을 써서 기소를 한다, 6개월 동안 구치를 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굉장히 검찰도 거북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조사가 다 끝나 있고 이게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하지만 이게 현저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조사도 안 하고 그리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검찰이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첫 번째 영장 연장 신청이 불허됐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김석범 영장전담판사가 불허했잖아요. 그리고 4시간 만에 다시 올렸을 때는 주말이니까 주말 당직인 최민혜 부장판사가 했잖아요.이게 똑같은 결론이 별로 걸리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만에. 그러니까 중앙지법의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약간 당황이 느껴져요. 아까 YTN 기자 리포트에도 있지만 제가 여러 경로로 봐도. 그러니까 박세현 씨 혼자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전국의 검찰 수뇌들을 서울로 다 불러모은 거예요.

검찰의 명운이 달린 판단일 수도 있다는 인식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쪽으로 결론 내든지 간에 적어도 검찰의 모든 전국의 간부들이 모여서 숙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라고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아마 그 논의가 나올 텐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것이 공명정대하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법대로라는 뉴프로세스를 지켰다는 그런 의미를 국민들이 상당수, 국민들은 두쪽이 나 있잖아요.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큰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걸 검찰이 대단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에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이 불허한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판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잖아요.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가 끝난 거예요. 수사가 끝났으면 원래 공수처에 기소권이 있으면 공수처가 기소하는 게 맞는 거죠, 수사가 끝났으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조사하지 못했잖아요. 대면은 했습니다마는 결국 조사를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검찰로 넘긴 거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을 잉태했던 것 같아요, 공수처가 생길 때부터.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 측이나 여당이 얘기하는 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법수사다라는 거잖아요. 급기야 어제인가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영장 신청이 불허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기가 막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느낄 때는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공수처와 검찰과 법원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완전히 프레임을 바꾸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의 가장 근거가 뭡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데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내란이라는 게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국가의 사법시스템을 농락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란은 지금 내란 혐의로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건데 오히려 역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논거가 바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게다가 어제 영장이 처음에 불허됐을 때, 영장의 연장이 불허됐을 때 말이죠. 그때 법원의 얘기는 그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를 다 한 것이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라는 게 공수처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공수처법 26조를 들고 있는데. 게다가 다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마는 검경권 분리, 이른바 우리가 검수완박 이렇게 정치적 용어로 쓰는데 검찰과 경찰의 업무분장, 여기서 나왔던 게 기소는 검찰이 해라. 그리고 6대 범죄만 하라는 게 법안 개정안의 요지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은 정확하게 법대로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신청을 해 봐야 당연히 불허될 줄 알았죠. 하루밖에 안 됐는데 아무런 사정의 변경이 없는데 재신청한들 허가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다 알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온 건데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논란거리로 남을 것 같아요. 어제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이걸 좀 결론을 내라. 그렇다고 경찰로 갑자기 수사권을 넘길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기소권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박상규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인데 대면조사 한 번도 없이 기소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될 게 한 번도 대면조사를 못 하게 한 게 누구입니까? 대통령 스스로거든요. 계속 거절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거라서 그래서 불허했는데. 결정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석방한다. 내란 혐의의 엄중함을 볼 때.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꽤 흘렀어요.

12월 3일이니까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탄핵찬성, 반대도 좁혀지고 있어요. 엄청난 상황에서 엄청나다는 건 저의 주관적인 거예요. 급기야 공수처나 법원이나 검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갈 정도로 상황이 묘하게 바뀌고 있다고요. 저의 학자적 관심으로 이건 역사의 반동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각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라서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권, 기소권 관련해서 공수처의 태생적인 한계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검찰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에서 실제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사례가 있다, 반박을 하고 있잖아요.

[박상규]
사례를 과거에서 찾자면 있죠. 그러나 대단히 이거는 그 당시 일반 피의자, 혹시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전직 대통령도 아닌 현직 대통령. 이것 자체는 굉장히 양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은 해 볼 수 있어도 저는 검찰 특수본이 처음부터 욕심을 냈다고 봐요. 거기도 법조인 전문가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소만 할 수 있는데 뭘 수사를 하느냐. 그러니까 공수처와 검찰특수본 간의 제가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뭔가 짬짜미 같은 느낌이 들어요.

4일이나 앞당겨서 보냈잖아요.그것도 선선히 검찰로 넘긴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계속 트라이를 안 되는 데 대한 열패감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 또 내가 해 봐야 안 되고 좀 화도 나고. 거기다가 막판에 모 언론에 의해서 그것이 부적절했느냐, 어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마는 와인 회식을 했잖아요. 와인 한 병 못 마셔, 가지고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점이 대단히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지 30분에서 1시간 사이였다는 시점의 묘함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하니까 부담이 더 커졌죠. 그래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 사건을 검찰특수본으로 줬는데 검찰특수본은 본연의 기능,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해야 하는데 2월 6일까지 시간을 넉넉하게 연장해서 우리가 좀 수사를 하고 윤 대통령이 서울서부지법이라든가 공수처는 문제삼았지만 친정인 검찰 수사에는 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그렇게 했는데 윤 대통령 반응이 나온 게 아니라 중앙지법이 법대로 당신들은 수사는 안 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최 교수님 말대로 너무 당연한 판정을 내린 거예요. 오프사이드를 했으니까 오프사이드 휘슬이 울린 거고 판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전국 지검장, 검찰총장 회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 기소는 기소일 거예요. 그러나 이게 두고두고 부담을 안고 가는 기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경찰로 넘겨야 되나? 그런 또 고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급행열차를 태워서 처리하면서 두 단어로 처리가 된 거예요, 졸속. 그러다 보니까 교통정리가 안 됐잖아요. 그때는 내란이랄지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하는 이런 상황을 상상도 못했겠지만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 당시에 검찰권을 억누르고 경찰권을 올리고 하려다 보니까 공수처를 만들어서 뭔가 검찰의 힘을 빼려고 이 목적에만 너무 집중돼 있다 보니까 시간을 충분히 두고 법을 패스트가 아니라 슬로리하게 국가 대사에 검찰, 경찰 이외의 수사기관을 만들 때 잘못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언젠가 이 상황은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깔끔히 정리를 해야 된다. 공수처의 역할을 재조정하든지 일각의 주장대로 심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없애는 방향으로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검찰이 구속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수사의 부족함을 스스로 자백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그렇게 볼 여지가 있겠죠. 완전히 공수처 수사를 100% 믿었다면 넘어오자마자 기소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주 형식 논리의 얘기인데 검찰이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1차 수사 끝나면 1차 영장기간 끝나면 2차 연장신청을 해요. 대개 연장이 허가되죠. 수사가 대단히 미진했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를 못 믿었기 때문에 연장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검찰이 할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법리의 문제로 볼 때 공수처의 수사권이 직접 수사권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란 혐의가. 윤갑근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지금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만 할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의 수사에서 그것과 관련된 범죄로 내란죄를 했다,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데 저는 법률가는 아닌데 윤갑근 변호사는 대구 고검장 출신이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못할 뿐이지, 내란죄가 아닌 경우에. 수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기소는 직권남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란죄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있고 직권남용에 대해서 관련 범죄를 들여다보니까 내란죄다.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그런 말들도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들이라고요. 직권남용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대통령인데 내란죄도 아닌데 왜 직권남용을 수사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되기 전에 수사했어요.

기억나잖아요, 2016년도에. 그 특검팀장이 바로 윤석열 동일이었다고요. 그런 게 너무 법리적인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니까 너무 혼재돼 있어요. 변호사들도 나와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공수처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계속 최종적으로 형을... 제가 볼 때 이건 탄핵심판에 영향을 못 줄 겁니다. 이건 탄핵심판과 관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사재판 가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탄핵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예요, 연동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아까 전에 최 교수님께서는 구속기소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전망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구속 기소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상규]
회의를 연다는 것 자체가 불구속 기소는 아닌 것 같아요. 구속기소를 하려니 논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단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총장 주재로 설 연휴에 웬만하면 안 하는 그런 설 연휴 초입에 전국 고검, 지검장들이 다 서울로 올라와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초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숙의에 나온 조치다라는 것을 검찰은 말하고 싶은 거죠. 아까 최 선배 말씀하신 것 중에 윤갑근 변호사가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공수처가 전자제품 가게에 이어폰 사러 갔는데 TV를 끼워달라고 하는 격이다.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관련이라는 글자 하나 가지고 직권남용과 관련된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 있죠. 그런데 그 CAN 하나만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반대쪽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는 곳이 수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죠. 그게 경찰인 거예요. 그런데 검찰과 특수본 사이에 주고받기, 그렇게만 가니까 자꾸 반대쪽에서 관련 가지고 수사를 내란 혐의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를 문제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것과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도 깨끗한 승리가 필요해요. 승리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완벽하게 논란 없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심판으로 가야지만 지금 상당히 여론이 양분돼 있는. 물론 아까 YTN 조사에서는 상당히 아직은 탄핵 인용에 대한 찬성이 많다고 저도 봤는데. 그러나 여전히 다른 지지율, 정당지지율,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 비호감 이런 것들이 아직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럴수록 흠 없이, 흠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를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앵커]
검찰이 만약 구속기소로 결정을 내린다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일 안에는, 이르면 오늘 안에 기소를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추가적으로 수사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증거만으로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증거능력을 인정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최창렬]
탄핵심판의 변론기일들이 잡혀 있잖아요. 2월 4일날 사령관들이 나오잖아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나오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정원 1차장 홍장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리고 6일날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도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가닥이 잡힐 거예요. 이게 녹취가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증거는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그걸 증거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 말이 더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단어가 말이죠. 일부 언론에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윤 대통령 공소장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론에서 말이죠. 그런 걸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형사사건이긴 형사사건입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만드는 건데 의외로 논리구조가 단순해요. 탄핵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기소를 하면 공소유지가 안 된다, 오늘 판단이 그렇게 내려지면 석방해서 불구속 수사라도 시도하겠죠. 그래야 공소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부실하다면 기소는 할 수 있지만 그 기소가 당연히 기각되거나 무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다른 사건도 아니고, 그야말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였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조직의 명운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논의를 할 거예요.

과연 이 증거로 유지가 돼서 공소유지가 될 것이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 그리고 장군이나 장성들이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것으로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걸 따질 겁니다.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석방을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증거가 안 되는데 기소할 수 있을까요? 기소 못 하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급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결정할 텐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오늘 기소하게 된다면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석방한다면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앵커]
이번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윤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호재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구속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이 더 빨라지고 이게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상규]
견해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이 7월까지 6개월간 구치소에 있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조사에 응하고 재판에 응하고 하는 상황이 달가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재판에서의 공방, 이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과 충돌을 해요. 그때까지 7월까지 가겠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보다 훨씬 빨리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는 예단일 수 있으니까 단정할 수는 없고. 다만 제가 이런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형사상 내란죄로 소추가 돼서 재판이 열리면 헌재 탄핵심판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1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한 번도 그런 것이 적용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법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재판도 받고 심판도 받고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부담이 아니냐. 그러니까 법에 있으니까 요청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물론 헌재가 회의를 열어서 판단합니다. 8명의 재판관이 표결을 하든 어쨌든. 그런데 사안이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던데 가장 최근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심판이 4:4로 나왔거든요. 눈여겨봐야 한다고 봐요. 헌법재판소법에 대한 적용 여부를 할 때 그게 다수결로 결정이 나거나 제가 알기로 4:4만 돼도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4:4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가장 최근의 사례도 있으니까 윤 대통령으로서는 만약 구속이 된다면 적부심도 신청할 거고 그전에도 서부지법 영장에 대해서 체포적부심 이런 거 다 했잖아요.

방어권 차원에서 해볼 건 다 해볼 겁니다. 그리고 형사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법에 조항이 있는데 그거 안 써보겠어요? 쟁쟁한 변호인단이 16명이나 있고 윤 대통령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다만 그런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다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북송금 사건에서 김성태 씨라든가 경기도평화부지사의 공소장에 이름 여러 번 나옵니다, 숫자가 누가 많은지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 것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해서 그런 논란이 없게 재판이 진행되건 심판이 진행되건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YTN 단독 보도로 전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대통령이 방탄차를 타고 도주할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공수처가 구속 사유로 적시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됐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거야 보통 영장청구, 영장발부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가장 많이 드는 게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그리고 또 하나가 범죄의 중대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영장 발부될 때는 증거인멸 이것만 적시가 됐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제는 범죄가 소명됐다고 봤겠죠, 판사가. 법리적 소명이 안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 안 했겠죠. 그런데 YTN이 단독 보도한 내용은 어제부터 나오던데 대통령이 공관 내에서 다른 데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개연성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대통령 관저가 아니라 공관 근처에 다른 관저들이 있잖아요.

거기로 가서 피신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런 판단으로 영장에 적시했던 것 같아요, 영장 청구할 때.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증거인멸, 도주의 염려. 도주의 염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게 관저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간다면 이건 도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해외로 갈 수 없는 거니까. 출국금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거는 그때 한창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이미 그곳에 없을 것이다,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반박을 했는데.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 때와는 지금 당 지지율이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됐던 직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게 분석할까요?

[최창렬]
그러니까 22017도 3월 10일날 대통령 박근혜가 파면됐잖아요. 그때와 양상은 많이 달라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많이 나와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대표집된 측면이 있긴 있어요. 저 여론조사 말고 다른 것을 보니까, 로데이터를 보니까 응답한 사람들이 보수층이 많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대표집된 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결집이 뚜렷하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아주 다른 측면이거든요. 그건 뭐냐. 대개 예를 드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거부감, 비호감도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성, 위법성은 여전히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그것도 굉장히 좁혀졌다고요. 처음에는 탄핵에 찬성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그게 저는 정상적으로 봤던 것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기묘하게, 기이하게 바뀌고 있다고요. 물론 기이하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 측이나 변호인단의 부단한 프레임, 부정선거, 국민의힘 지도부는 법원의 이런 영장발부는 사법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정도까지. 누가 들으면 사법쿠데타 하면 이번에 군사반란으로 혐의가 있는... 그게 아니라 법원 측이 사법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현재 국민의힘과 정당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는 더 높게 나오고 이러잖아요, 민주당보다. YTN이 나온 건 비슷하게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건 이거예요. 이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국민들은 분리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니까 국민의힘, 보수정권이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양대 진영으로 결집하는 상황으로. 그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워낙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때는 처음 일이기도 하고, 국정농단이라는 거.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라는 강한 주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게다가 부정선거라는 이상한 요인 같은 것, 이게 결합되면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여론조사를 저희가 분석할 때 중도층이 어떤 방향을 보이냐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그래픽 한번만 띄워주시면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30% 정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43% 정도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격차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상규]
중도층은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게 최 교수도 지적하셨지만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라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정당 지지도라는 거, 그걸 또 다시 한 번 봐야 할 거고. 중도층을 일컫는 말이 영어로는 스윙입니다.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여론의 흐름은 아마 조기대선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수십 번 출렁일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는 늘 말씀드리지만 숫자 자체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흐름, 트렌드의 문제거든요. 계속 12.3 이후에 민주당은 다운 힐입니다. 계속 정체하면서 떨어지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는 동의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그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다.

그러니까 앵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기억에 최고 차이는 33%포인트였어요. 그때는 그냥 다 끝났다, 보수층이 멘붕이었죠. 그러던 것이 민주당의 연이은 헛발질이 좀 있었다고 보고 여러 가지 고발이라든가 탄핵 이후에는 가장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온 얘기가 고발입니다. 교통딱지보다 더 많이 고발장을 남발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국회의 절대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는 그런 중도층의 불안감, 중도층의 견제심리 이런 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난 6대 은행장과 간담회를 할 때 사전에는 흉흉한 얘기들이 많이 보도됐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강제하거나 뭘 강요하려고 여러분들을 보자고 한 게 아니다.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걸 뒤집어 읽어야 한다고 봐요. 본인도 이 자리를 뭔가를 강제하고 강요하는 줄서기 자리로 본다는 여론이 굉장히 부담스럽구나. 그래서 다른 좋은 얘기하고 끝냈잖아요. 그 이후에 조기대선의 디귿자, 지읒자도 꺼내지 말라고 입단속을 단단히 하고 그런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는 상당히 여론은 분열돼 있다. 또 하나 18~29세, 또 30대 중반까지의 여론. 특히 남성들의 여론은 대단히 반민주당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눈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SNS 계엄이라고까지 불린 카톡 검열 논란. 검열이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국민들이 그걸 검열로 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국민 SNS까지도 들여다보시고 고발을 하신다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감정적인 업셋, 한마디로 화가 나 있는 상태고. 또 경제적으로 20, 30대들이 부동산 할 돈이 없으니까 미국 주식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첫 번째 탄핵소추안에 왜 러시아와 북한을 멀리하고 일본, 미국 중심의 외교를 하려 하느냐, 이 말을 하면서 미국도 상당히 놀랍지만 2030 젊은이들이 내 주식, 내 돈을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는데 흔히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미국하고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당이 집권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지? 이런 부분들 사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로 저 여론을 돌려세우려면 더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로. 정말 20, 30대는 실용, 이념에 치우쳐 있지 않아요. 내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고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려고 하지 않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여론조사는 국민의 뜻을 누가 받드느냐에 대한 바로미터예요. 한두 개 가지고 좌우되지 말고 모름지기 민심은 천심이라 그랬습니다. 잘 반영하는 정당이 어떤 국면이든 돌파하고 최후의 승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쯤에서 차기 대선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연장에 대한 의견이 45%, 그리고 정권 교체 의견이 47%로 2%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서고 있기는 한데 비호감도도 그만큼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전 카드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이 42:45니까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양대 지지층이 빠르게 결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과대 표집된 것도 있다고 하더라도 과대표집을 지나치게 강조할 일도 아니에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다른 여야 통틀어서 1위인데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또 1:1 구도로 가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어떤 거는 홍준표, 오세훈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 가지고는 전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번 대선이 물론 조기대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탄핵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 프레임으로 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왜,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탄핵만을 생각하고 비상계엄만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누가 봐도 위헌적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헌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프레임이 바뀌고 있어요.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수치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론조사 수치가 무조건 여론조사 기관이 잘못됐다, 과대표집됐다. 과대표집된 건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여론조사기관 한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의 추세, 추이로 보이는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엄청난 반사이익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반사이익에 대한 구도예요. 기본 구도가. 그런데 이렇게 반사이익을 못 얻는다는 건 그동안 해 왔던, 남들 얘기처럼 탄핵을 남발했다, 이렇게 말은 안 할게요. 그렇게 말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법방탄이라고도 많이 인식도 있는 거예요. 물론 중도층이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이건 민주당이 크게 반성해야 돼요. 물론 국민의힘은 더 반성해야죠. 이 상황을 자신들이 저질러 놓고,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일을 역으로 법원 쪽이나 사이드에게 사법쿠데타라고 얘기하는 이 국민의힘은 더욱더 반성해야 됩니다마는 이 반사이익을 못 얻고 있는 민주당도 못지않게 반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력사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2명이 구속되면서 현재까지 61명이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냈다는 게 전해졌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도로 보셨어요?

[박상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설 선물 무안 김, 그것도. 아주 큰 참사 피해를 본 무안 김 얼마 하겠느냐. 가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대단히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인 역린을 했다고 봅니다. 물론 저는 극우라고까지는 표현하지 않겠어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여당을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고마울 수 있겠죠. 10대 유튜버를 꼽아서 보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걸 몰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보내는 효과만 내면 어땠을까. 그런데 그것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실상 당 대표가 선물로 보냈다고 하면 그분들 흔들어대면서 남들 나보고 극우라고 하는데 내가 국민의힘 정당의 대표로부터 이런 선물까지 받았다. 이게 또 확대 증폭될 수 있잖아요.

에러고 실책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이 잘하다가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구는 전반적으로 필드 아무리 장악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자살골도 있는 거고 자책골이라고 하죠. 한 번의 실수로 승부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운동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조심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은 배를 띄울 수 있어도 한순간에 뒤집어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게 민심이고 그게 도도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두려워하는 정당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은 뭐라고 포장을 할지 몰라도 저는 대단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속 기간 연장이 재신청이 불허까지 되면서 윤 대통령 기소가 이르면 오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 관련해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박상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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