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연장 신청 불허에 추가 수사없이 구속기간 만료 전 기소 전망
확보한 관련자 진술·증거로 기소 가능 관측…기소시 尹 구속상태 유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는 모습.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법원으로부터 2차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이 불허된 검찰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전망이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또한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도 그대로 유지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르면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추가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모두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인 25일 오전 2시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비슷한 취지로 또다시 불허했다.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로 1차 구속시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은 시한 만료 즉시 석방된다. 검찰 내부에선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시한을 27일로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 할 것으로 점쳐진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법원의 구속연장 불허 결정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검찰이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의 구속상태는 당분간 유지된다. 구속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는 기소 시점부터 구속기간이 새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의자가 재판에 남겨지면 2개월 더 구속이 유지되고, 2개월씩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재판에 넘겨질 경우 윤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된다. '피고인 신분'이 된 첫 현직 대통령이라는 또 하나의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을 갖게 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란 혐의 수사를 받아 왔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 수사가 사실상 일단락될 전망이다. 기소 이후엔 추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기 힘든 데다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취득하더라도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이 수사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법원이 재차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당연한 결정"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역시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적법 절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적법한 수사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구속기소 후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지난 19일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