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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에게 과자 등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국내에서 곰 사육은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곰을 키우는 행위는 24일부터 금지된다.
기존 농가는 사육곰 종식 전까지 탈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의사에게 맡겨야 한다. 위반 시에는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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