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에서 이 위원장 탄핵 심판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4:4로 재판관들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습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있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자신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는데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각한 것, 이 위원장이 과거 MBC 재직 당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고 기자들을 징계하는 데 동참한 의혹이 있는데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것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세 차례 변론에 직접 출석해 자신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