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들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제네바협약 해설서는 '전쟁포로의 송환이 인간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 일반원칙에 명백히 반할 경우, 억류국은 그에게 말하자면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선 투항한 병사들과 그 가족들까지 반역자로 가혹한 형벌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제13조에 따라 생포된 포로의 신원 공개는 인도주의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군 포로의 신원 공개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은서 기자(choshi@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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