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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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김 차장은 구속영장이 반려된 후 풀려났다. 사진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9시58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한 모습./김영봉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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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9일 오전 "검찰에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불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영장 반려 후 곧바로 풀려났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긴 했지만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반려 사유를 검토한 후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수단은 지난 18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차장은 지난 17일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김 차장은 "법률에 따라 경호업무를 수행했고, 무기사용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차장은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과 함께 특수단의 세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특수단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함께 체포할 계획이었지만,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추후 출석을 확약받고 영장 집행을 보류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오전 특수단에 출석한 뒤 체포됐다. 이 본부장은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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