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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인천 중대재해처벌법 1호' 건설사 대표,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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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윤종)은 1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청 건설사 대표이사 A(64)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당 건설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하청업체 법인 대표 B(61)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하고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나 노동청 조사 과정에 따르면 해당 건설사가 이 사건의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면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다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점, A씨에게 공동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고인들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안전 시스템 미비로 인한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양형부당을 사유로, A씨는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사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16일 오전 9시40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인 중국 국적 C(40대)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 중이던 C씨는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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