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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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청구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321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석동현 변호사는 "비록 탄핵소추돼 권한이 정지됐다곤 하나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상황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법치주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법의 권위와 균형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좋은 결과를 확신한다"고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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