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尹측 석동현 "공수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 청구 시 불법 다툴 것" TV조선 원문 최지원 기자(one@chosun.com) 입력 2025.01.16 17:02 최종수정 2025.01.16 17:16 좋아요4 댓글 1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 전체 댓글 0 댓글 운영정책 SNS에 동시등록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0 / 1000 등록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해 주세요 최신순 과거순 추천순 반대순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 블라인드 OFF 회원 leeh**** 2025.01.16 18:21 댓글보기 신고 변호사가, 공수처법도 모르니? 그리고 니가 윤서결 대변인도 아닌잖아, 공식 직함도 없는게 무슨 윤서결을 자꾸 대변 해? 법꾸라지야?공수처법에 영장및 수사관할은, 현재 거주지, 주소상 거주지등 다 할 수 있다. 용산 관사, 용산 대통영실이 다, 공수처법에 직권 남용 수사대상이고, 서울서부지법 관할 이다 읽어봐라...주디 그만 나불 거리고 내가 신고한 댓글입니다 추천 2 반대 1 답글쓰기 답글 보기 SNS에 동시등록 답글 더 보기 표시할 수 있는 댓글이 없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