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종결…헌재 "늦어져 안타까워"
헌법재판소가 어제(15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절차를 종결했습니다.
헌재는 이 위원장이 처음부터 신속한 재판을 원했지만,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는 헌재법이 장애가 됐다며 가능한 빨리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최종 진술에서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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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은 최종 진술에서 "2인 의결은 방송 자유와 공공성·공익성을 위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된 방통위의 입법목적에 저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직접 최종 진술에 나선 이 위원장은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면 민주당은 진작 그 불법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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