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이어 국민대도 김건희 여사 학위취소 검토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대해 잠정 표절 결론을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대 관계자는 "박사 학위는 석사 학위 없이 있을 수 없다"며 "숙대가 석사 학위를 취소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2008년 쓴 논문을 통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영문 표기가 잘못돼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숙대는 앞서 김 여사의 1999년 석사 논문을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김 여사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김건희_여사 #논문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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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는 2008년 쓴 논문을 통해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일부 영문 표기가 잘못돼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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