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이틀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어제 조사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으니, 휴식시간을 포함해 11시간 가까이 걸린 건데요,
이재승 차장부터 이대환·차정현 부장이 번갈아가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동기부터, 국회와 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호송됐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면 곧바로 기소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한 건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지만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는 기존 입장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또, 피의자가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쓰이는 일 자체를 차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공수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지만,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윤 대통령을 다시 불러 조사를 시도해본다는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시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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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어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먼저 어제 조사부터 간단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공수처는 어제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해 정부과천청사로 데려온 뒤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밤 9시 40분쯤 조사가 끝났으니, 휴식시간을 포함해 11시간 가까이 걸린 건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동기부터, 국회와 선관위 침투나 정치인 체포조 운용 등을 지시한 구체적인 경위를 캐물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윤갑근 변호사가 입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마친 뒤 구금 장소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곧바로 호송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진술 일체를 거부했다고요?
[기자]
윤 대통령이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공수처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신문 조서를 열람하거나 날인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가 충분하면 곧바로 기소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촉구해왔는데요,
또, 피의자가 본인이 날인하지 않은 조서는 증거 효력이 없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유죄 근거로 쓰이는 일 자체를 차단하겠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공수처 전략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기자]
이번 조사를 위해 200여 쪽 분량의 질문지가 준비됐지만,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공수처는 진술 여부와 관계없이 혐의 입증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마친 뒤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데요.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 적부심 심문 일정 등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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