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앞으로 절차는?
[임찬종 기자 : 네, 공수처가 먼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체포시점인 오늘(15일) 오전 10시 33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인데,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는 영장심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 절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수처는 구속 후 약 10여 일 동안만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구속된 후 기소되면 탄핵심판에도 영향?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구금되더라도 탄핵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된 국회가 탄핵 소추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회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후에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 절차 불응해도 탄핵심판 진행 가능한가?
[임찬종 기자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들까지 참여를 거부하면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설사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참여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도 불복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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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앞으로 절차는?
[임찬종 기자 : 네, 공수처가 먼저 결정해야 할 사안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입니다. 체포시점인 오늘(15일) 오전 10시 33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인데, 공수처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한다,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에는 영장심사 권한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 서부지법의 영장 심사 절차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소권을 가진 검찰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공수처는 구속 후 약 10여 일 동안만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구속된 후 기소되면 탄핵심판에도 영향?
[임찬종 기자 :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구금되더라도 탄핵심판에는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소추 사유 변경과 관련된 국회가 탄핵 소추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쟁점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국회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속영장 발부 후에 윤 대통령이 기소돼 형사재판이 시작되고, 방어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된다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라 탄핵심판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이 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임찬종 기자 :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당사자 없이 대리인만 출석해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리인까지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리인들까지 참여를 거부하면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통해 새로운 방침을 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설사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참여 없이 탄핵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과 그 지지자들이 선고 결과에도 불복할 수도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혼란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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