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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목)

[뉴스특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尹, 묵비권 행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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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 "尹, 묵비권 행사 중"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새벽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약 6시간 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애초 예상과는 달리 일찍 집행이 마무리된 셈인데요. 경호처가 1차 때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모습인데,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질문 1-1> 당시 상황을 종합해보면,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시를 경호관 다수가 거부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대다수 경호관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무르거나 휴가를 쓰는 방식으로 집행 저지에 나서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특별수사단이 사전에 벌여온 '심리전'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전략이 통했다고 보세요?

<질문 1-2>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공수처의 체포영장 제시에 윤 대통령이 "알았다, 가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집행 과정과 경호처의 행보를 보면서, 윤 대통령 역시 체포를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질문 2>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심문을 위해 200여쪽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48시간 내 이 질문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세요?

<질문 3> 한편, 윤 대통령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 어떤 전략이라고 보세요?

<질문 3-1>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 조사가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공수처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또, 윤 대통령 조사가 공수처 영상조사실서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녹화는 윤 대통령이 거절해 하지 않는다고 전해졌습니다.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화를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안 했는데요. 녹화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고 조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5> 앞서 윤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자신은 '출석'하는 것이며, 유혈사태가 우려돼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수사에 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역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5-1>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을 통해 육필 원고를 개재하기도 했습니다.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헌법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을 공개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6>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8시간이기 때문에 오후 내내, 또는 밤 늦게까지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공수처는 아직 미정이라는 입장인데, 야간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6-1> 다만 어느 정도 조사를 할지, 몇 차례 더 불러서 조사할지는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공수처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질문 7> 공수처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3평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예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8>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데 구속영장 청구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질문 9>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현재로서 체포적부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수처를 향해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면 이런 제도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하지 않은 배경 뭐라고 보세요?

<질문 10> 윤 대통령 혐의를 좀 짚어보면요,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이재명, 한동훈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중앙선관위 점거와 서버 탈취 시도 등의 혐의인데요.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헌문란 목적'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질문 11> 사실 관계를 좀 따져봐야하는 부분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것인데요.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설명자료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말이 안 된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어떻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12> 여기에, 지금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외환죄인데요. 야권에서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수첩 속 '북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을 바탕으로 '외환죄'를 추가한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여당은 이를 제외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3> 이런 가운데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습니다. 1차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고 있는 만큼 내일 출석할 가능성도 낮아보입니다. 앞으로 헌재 탄핵심판 어떻게 진행될까요?

<질문 14>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의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계획과 관련해서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체포, 구금 된 상태에서 헌재 출석이 이뤄진다면, 언제쯤이 될 것으로 보세요?

<질문 15>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진술 거부 등 이런 행보가 헌재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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