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제일 먼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돼 머물고 있는 공수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작됐습니까?
◀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0분쯤에 이곳 정부 서울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오전 10시 33분에 체포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통상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았던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 수사기관 간부는 대통령과 조사 전에 짧은 티타임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 역시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차장, 수사팀 부장검사를 만나서 간단한 인사를 나눴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진행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질문지를 보강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전반 과정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등을 우선 추궁할 계획이고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는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작한 지 6시간 정도 만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새벽 4시쯤에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 10분쯤에 이곳 공수처를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2시간쯤 더 빨랐습니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1차 저지선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나와 막아서자, 공수처는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팀이 1차 저지선을 오전 7시 30분쯤 넘었는데요.
마지막인 3차 저지선을 돌파하고, 관저로 들어간 게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후 관저에서 대통령실과 수사팀의 합의가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마지막까지 억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결국 자진 출석 등의 윤 대통령 요청을 묵살하고, 오전 10시 33분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면 지난 1차 때랑 비교하면 훨씬 수월했던 모습인데요.
경호처가 사실상 길을 터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공수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공수처가 오늘 오전 9시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 체포 작전 관련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우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인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등이 경호처가 과도하게 막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자진 출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거면 영장 청구도 안 했을 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오전에 내비쳤는데요.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건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했습니다.
◀ 앵커 ▶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체포는 48시간 동안 가능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의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수처 청사 3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구금 장소는 과천청사와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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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제일 먼저,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윤 대통령이 체포돼 머물고 있는 공수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에 조희원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작됐습니까?
◀ 기자 ▶
앞서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0분쯤에 이곳 정부 서울과천청사에 도착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장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통상 전직 대통령들이 조사를 받았던 과거 사례를 토대로 보면, 수사기관 간부는 대통령과 조사 전에 짧은 티타임을 가집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영상녹화조사실로 이동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는 이대환, 차정현 두 부장검사가 진행하는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소환 조사에 불응할 때마다 질문지를 보강하면서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국회 기능 마비와 선관위 서버 반출을 실제로 지휘했는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재차 계엄을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했는지 등을 우선 추궁할 계획이고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망상적 부정선거 주장이 어떻게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이 됐는지, 국회를 무력화한 뒤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 앵커 ▶
오늘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상황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 기자 ▶
공수처 수사팀은 오늘 새벽 4시쯤에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첫 집행 때는 공수처 수사관들이 새벽 6시 10분쯤에 이곳 공수처를 출발했는데요.
오늘은 2시간쯤 더 빨랐습니다.
경호처는 1차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방어막을 구축해 수사팀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1차 저지선에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나와 막아서자, 공수처는 체포, 수색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수사팀이 1차 저지선을 오전 7시 30분쯤 넘었는데요.
마지막인 3차 저지선을 돌파하고, 관저로 들어간 게 오전 8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후 관저에서 대통령실과 수사팀의 합의가 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가 아닌 자진 출석을 하겠다고 마지막까지 억지 주장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결국 자진 출석 등의 윤 대통령 요청을 묵살하고, 오전 10시 33분쯤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앵커 ▶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보면 지난 1차 때랑 비교하면 훨씬 수월했던 모습인데요.
경호처가 사실상 길을 터준 거 아닌가 싶거든요.
공수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공수처가 오늘 오전 9시에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오전 체포 작전 관련 상황을 전달했는데요.
우선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경호처 인원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 집행 당시에 물리적인 충돌은 사실상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 등이 경호처가 과도하게 막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한 조치 등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과의 논의 과정에서도 자진 출석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 방문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거면 영장 청구도 안 했을 거"라며 강경한 입장을 오전에 내비쳤는데요.
결국 오늘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한 건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재차 강했습니다.
◀ 앵커 ▶
조사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체포는 48시간 동안 가능한 거죠?
◀ 기자 ▶
맞습니다.
공수처는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의 조사를 벌인 뒤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공수처 청사 3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을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 구금 장소는 과천청사와 가까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입니다.
별도 독방이 마련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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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기자(joy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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