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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이 상황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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