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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 (월)

헌재,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尹측 "양식 있으면 스스로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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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었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해 4분만에 끝났습니다. 모레 열리는 2차 변론기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안 나와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이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 왜 그런건지,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 8명이 차례로 들어와 앉습니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4분만에 재판이 끝나자 국회 측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춘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스로 쌓은 용산 요새에서 나오십쇼.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왜 헌법재판소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정 재판관 배우자가 국회 대리인인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재단에 근무한다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오늘 정 재판관을 제외한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반발했습니다.

윤갑근 /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변론이 열리는 오는 16일부터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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