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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정부, 고교 무상교육비 전가는 책임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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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으로 세입 감소”

최상목 거부권에 강력 반발

정근식 “재정난 심각” 우려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고 반박한다. 정부는 2023년부터 세수 결손으로 재추계해 당초 편성했던 예산 대비 교부금을 감액해 교육청에 내려보냈다. 2024년에는 4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교육청 입장에선 교부금이 감액된 만큼 교육청 본예산도 감액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줄어도 늘봄교실, 유보통합 등 유치원과 학교가 책임져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같은 중앙정부 역점 사업 비용도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지출해야 해 일선 교육청 부담이 커졌다. 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 시도교육청은 1조원가량을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정 교육감은 “개정안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로 부담하던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돼 서울교육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그간 지원되던 교부금이 상당히 줄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적립한 기금으로 위기를 타개하고 있었다”며 “고교 무상교육이라는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함으로써 전국 시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됐다”고 밝혔다.

탁지영·김윤나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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