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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일)

역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불소추 특권 없는 '내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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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이 내일(15일) 체포된다면,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것은 윤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현직도 피해 갈 수 없는 예외, 바로 '내란죄'이기 때문인데 윤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체포하는 건 불법이라고 버티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 받고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특히 윤 대통령이 검사로 수사했던 이들 중 누구도 이렇게까지 법 위에 선 사람은 없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내란·외환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법) 해석이 잘못된 것이 영장 발부 과정에서도 있었고 이의 신청 기각 과정에서도 명백히 법의 명문대로 해석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전직 대통령들은 이번과는 달랐습니다.

모두 현직에서 물러난 후였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파면된 이후 조사가 이뤄졌고 열흘 후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2018년 3월) :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5년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전두환 씨도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지만, 결국은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법치를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여전히 체포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곽세미]

성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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