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노인일자리 모집 신청 첫날인 지난해 12월5일 서울 동대문시니어클럽에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신청을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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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정년 연장의 참고 모델로 일본을 주목한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약직 재고용을 허용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2022년 73.0%로 껑충 뛰어올랐다. 65~69세 취업률도 37.1%에서 10년 만에 50.8%로 올라갔다.
일본은 2021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한 차례 더 개정해 ‘70세 고용 의무화’의 첫발을 뗐다. 개정법은 기업이 70세까지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존 세 가지 선택지 외에 ‘프리랜서 계약’과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고용’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더했다.
대신 일본 정부는 삭감된 임금을 고용보험이 노동자 개인에게 보조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일본은 1995년부터 60세 이후에 75% 미만으로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를 상대로 ‘고령자 계속고용급부’ 제도를 시행해왔다. 고용보험이 보장하는 고령자 임금보전액은 지난해까지 임금의 15%였다가 올해부터는 10%로 조정된다. 한국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있지만 지원금을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준다. 지원금은 노동자 1명당 월 30만원이고 지원기간도 최대 3년에 그친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4일 “한국은 노동자들이 40대 후반~50대 초반이면 퇴직해 주된 일자리에서 60세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일본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일본처럼 퇴직 후 삭감된 임금을 보전해줄 고용보험 체계도 미비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일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재고용으로 가면 노동조건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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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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