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7일까지 진행되는 수산물원산지 특별점검은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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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도내 22개 시군 공무원, 사법경찰, 명예감시원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 수산시장,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 주요 품목은 명절 제수·선물용으로 인기 많은 명태, 조기, 전복, 옥돔 등과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 품목으로 지목되는 활참돔, 활방어, 활암컷대게 등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상원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을 믿고 사도록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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