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개정
1월부터 시행…10년 미만 거주자 월 10→12만원
서해5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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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해 5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이달부터 최대 20% 인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대비 2만원을 인상해 10년 미만 거주자에게는 12만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18만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5개 섬이다.
행안부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정부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해 총 72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 연구용역을 마무리했고,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서해 5도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제2차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서해 5도는 국내 안보적 상황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커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주민의 안정적 거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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