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재판관 변론 참여…'8인 체제'
헌재 "7명 재판관 일치된 의견 기각"
윤 대통령 측 "대단히 유감스레 생각"
"양식있다면 스스로 심리 회피할 것"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앉아있다. (공동취재) 2025.01.14.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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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리·공정·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헌재법 24조는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재판관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는 일단 중단되는 게 원칙이다. 결과에 대한 불복은 인정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맞지 않고 공정에도 맞지 않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관 기피신청에는 불복 절차가 없는데 향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식 있는 재판부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정 재판관의)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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