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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2차 집행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14일 오전 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출입구를 통과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오늘(1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경호처는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호처가 '사전 승인 없는 강제 출입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확인하며 2차 영장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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