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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험담했다고 생각해 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은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64·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A 씨는 평소 남편에게 가정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여, 충동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현저히 적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와 따로 살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평소 남편이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B 씨를)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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