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도 이와 같다. 현재 국민연금은 매일 885억원, 연 3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171조원의 기금이 2056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이 지연될수록 적자가 누적돼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가장 좋은 개혁은 가장 빠른 개혁이다.
물론 그간에도 개혁 노력이 있었다. 1988년 제도 도입 때는 보험료는 3%만 내고 소득대체율 70%를 보장받았다. 즉,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보험료 3만원(근로자는 1만 5000원)을 내고 60세가 되면 70만원을 받는 것이었다. 후한 설계는 지속 가능하지 못해 후속 개혁은 정해진 미래였다.
1998년 1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보험료율은 5년마다 3% 포인트(P)씩 인상돼 1993년 6%, 1998년 9% 수준에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007년 2차 개혁은 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내리고 이후 매년 0.5%P씩 낮추도록 했다. 올해 기준 소득대체율은 41.5%다.
연금개혁은 왜 빨리해야 할까. 현재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수지 균형이 안 맞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이 19.7%가 돼야 하는데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은 9%로, 10.7%P가 부족하다. 부족한 부분은 오롯이 후손들 몫이다.
올해 상반기는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내년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하반기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개혁이 사실상 어렵다.
다행히 연금개혁 분위기는 마련됐다. 연금개혁은 법령으로 완성되는데 현재 국회에는 22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개정안들의 보험료율은 모두 13%이고 소득대체율만 40~50%까지 다양하다. 소득대체율은 보험료에 비하면 가중치가 5분의1로 낮다. 보험료 4%는 8년간 0.5%P씩 올리는 데 반해 소득대체율 최대 4%는 40년간 0.1%P를 올리기 때문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연금개혁에서 가장 어려운 보험료율 인상은 13% 단일 안이고, 소득대체율도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급보장·크레디트·자동조정장치·보험료 인상 차등화는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이다. 독일 비스마르크는 ‘신이 역사 속을 지나갈 때 그 옷자락을 잡아채는 것이 정치가와 행정가의 임무’라고 말했다. 지금이 바로 비스마르크가 말한 시기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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