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김모씨 측이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다.
김씨 변호인은 다만 “사고 당시 김씨가 (약물 복용으로)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자 김씨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