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공소사실 인정…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주장
사고 당시,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 진술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진은 이날 사고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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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남미경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약물 운전을 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장수진 판사)은 13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김씨가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었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후 정신감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시께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이후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하며 총 9명을 다치게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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