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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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를 경비하는 55경비단의 임무는 국가보안시설이자 군사기밀보호구역인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것"이라며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부인의 무단침입이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공수처와 국수본이 공무집행을 가장하여 불법 영장을 무력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경호와 경비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군사기밀과 보호시설을 무방비상태로 방치하는 것이자 군사기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문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스스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에 맞서야 할 경비 병력이 대통령경호법,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주어진 당연하고도 명백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을 넘어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지시를 한 국방부의 결정권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경비 병력 역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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