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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1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직접일자리 1분기에만 110만개...자율적 ‘계속고용’ 기업에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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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발표

헤럴드경제

ICT 기술과 인재를 연결하는 2024 부산 ICT 일자리 박람회가 열린 20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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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일자리 민생안정’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고용한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예산의 7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가 도래한 만큼 60세 이상 근로자의 자율적 계속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약 500만명의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지원법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조기 집행…직접일자리 1분기 내 110만개 제공
고용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고용부는 우선 일자리 예산의 70%를 올해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등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직접일자리도 1분기 내 110만개를 제공하고,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와 3월 중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구직활동을 포기한 쉬었음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기존 8개에서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미취업 졸업생에게 취업을 지원하면서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연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 알선·매칭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5만명의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청년일경험 사업 규모도 지난해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늘려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디지털 트레이닝(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헬스, 에코업 등)’ 과정을 4만5000명에게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은 2년 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도 지원해 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40~50대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제도도 지원된다.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올해 3만5000명에게 지원할 예정으로, 2026년에는 5만명, 2027년에는 7만명으로 각각 확대할 계획이다. 또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사회)에 진입한 만큼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도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표준사업장 지원금 15억원으로 상향한다.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상반기 중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 마련
지난해 12월31일 국회에 발의된 ‘노동약자지원법’ 등 각종 노동관계 관련법제화에도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노동약자는 기존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을 말한다. 노동약자지원법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 지난 2일부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160억원 상당의 플랫폼·프리랜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노후소득보장과 임금체불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한다. 노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65만명의 미가입자의 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이어갈 예정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정책도 다수 마련했다. 고용부는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으로 늘리고, 내달 23일부터는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6개월로 연장한다.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부, 신한금융그룹, 5개 자치단체(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가 협력해 대체인력지원금을 최대 1640만원 지원한다. 대체인력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도 최대 2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사망사고 빈발 업종 중소기업 3.4만개소에 특화 컨설팅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강화 지원도 계속된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3만4000개소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하고,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안전보건상생협력(130억원)과 안전동행지원사업(3320억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으로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외국인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해 비언어를 중심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오는 10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이 사업주 조치 의무에 포함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200억원 상당의 재정지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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